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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고조선 8조법

by 유니 히스토리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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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도 법률제도가 있었습니다. 흔히 팔조법이라고 부르며, 팔조금법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고조선 8조법은 여덟 가지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정한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고조선 8조법

고조선의 8조법은 팔조금법, 금벌팔조라고도 합니다. 이는 고대 조선사회에서 전해지는 법률이며, 현재 세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으며, 용서받고 싶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세 가지 법률입니다. 세 번째 법률은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조선 사회에서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죠.

고조선-8조법

 

지금까지 전해지는 있는 8조법에 따르면 당시 사회는 생명을 중히 여겼고,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며, 계급사회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이 경제의 핵심이었으며, 여자의 정조를 중요시하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한서>에 전해지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혼일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여자는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농민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조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을 본받아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는다.

 

고조선 8조법은 한나라의 침략으로, 한사군이 설치되자 고조선 사회가 복잡해지고 제약이 많아져 60개까지 늘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여담으로 환단고기에는 47명의 단군 중에서 22번째 단군인 색불루 단군이 정국을 안정시키려고 8조법을 제정했다는 내용이 있다.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에 있는 8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환단고기는 한민족의 상고사를 왜곡, 날조, 과장하여 기술한 위서입니다.

 

①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②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③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④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가둔다. 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 ⑥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⑦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⑧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환단고기-8조법
고조선-8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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